평택시 민방위 전자통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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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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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참석증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민방위교육은 1년 중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 집합교육은 통지 받은 날짜에 참석이 어려울 시 다른 일정 확인 후 별도의 신청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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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약관

본 스마트민방위 교육서비스는 스마트민방위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반의 스마트민방위교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민방위대원이 주식회사 콘텐츠펙토리상상역(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통지서비스 및 민방위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대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단말기(PC, 스마트폰,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 포함)를 통해 대원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민방위전자통지서 신청, 교부, 수령확인, 교육장 출결, 민방위사이버교육, 이수증 확인 등 당사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관련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운영지역”이란 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3. “서비스이용가입”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요청하고 회사는 이를 허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4. “대원”이란 서비스운영 지역에 법률적, 행정적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서비스이용가입”이 완료된 자를 말합니다.
5. “관리자” 서비스운영지역에 근무하는 각 시군구 및 읍면동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운영 및 관리해 나갈 의무가 있는 공무원 또는 직장 민방위 담당자를 말합니다.
6. “전자통지서”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문서화 된 민방위 통지서를 말합니다.
7. “통지서알림”이란 서비스운영지역의 전자통지서 교부 준비가 완료된 후 이를 각 대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SMS 등의 메시지 발송을 말합니다.
8. “전자통지서 송달동의(사전동의)”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통지서 수신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전자통지서 수령”이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교부받았고 세부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란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거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상의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2021년에 한해 전 연차 해당)
11. “민방위교육시스템”이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과 앱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이용가입 및 계약의 체결)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운영지역의 대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후,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대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① 서비스 이용 가입을 원하는 대원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본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② 대원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 동의 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기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하여 회사가 실시하는 본인확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 명의의 본인확인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민등록 등에 대한 정보를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비스운영지역의 대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대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방위대원은 본 서비스 각 메뉴에서 본인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을 했을 경우 본 약관과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거나 본 서비스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구성)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다만, 대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가능범위는 대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①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6조및제7조, 전자문서「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통지서 송·수신 동의
② 전자통지서 발급 및 수령 기록에 대한 정보 관리
③ 전자통지서 교부 준비가 완료된 후 이를 대원에게 알리기 위한 통지서 알림 발송
④ 민방위 교육장 출석에 따른 출결 확인
⑤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⑥ 교육이수정보 조회
2. 회사는 당사와 계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유통증명센터에 전자통지서 수령기록을 등록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통지서 알림 발송
3.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 일자를 SMS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대원과 관리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5 조 (대원의 의무)
1. 대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본 약관 및 「민방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③ 여하한 방법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 저장,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④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대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수도하는 행위
⑤ 기타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⑥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⑦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⑧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대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대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전자적장치,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대원에게 있습니다.

제 6 조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1.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및 인증 방법은 각 메뉴에 따라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주민등록증 인증 등 회사가 정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2. 대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입 단계에서 본인확인 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폰번호 뒤 4자리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휴대폰번호 뒤 4자리를 입력하는것은 본 서비스 내에서 본인확인과 동일한 서명, 인증, 확인의 의미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대원은 등록된 핸드폰번호를 대리교육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존)
1. 회사는 대원이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전자통지서 동의 신청, 수령 확인, 교육 이수 기록 등)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고 해당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개인정보와 관계된 서비스 이용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회사가 공개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처리, 보존, 삭제 됩니다.

제 8 조 (전자통지서 송·수신(수령)의 효력)
1. 전자통지서(전자문서)의 송·수신(수령)에 대한 효력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전자통지서의 수신 확인은 전자통지서수신동의 시 대원 본인이 지정한 핸드폰에 수신된 경우 통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합니다
3. 전자통지서의 발송확인은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업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정보처리시스템에 발송일시와 내용이 입력되었을 경우 통지서발송이 확인 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제 9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운영지역에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②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회사 또는 연계 본인인증기관 등의 설비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위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전체서비스를 일시정지 또는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지식재산권)
1.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속합니다.
2. 대원은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 얻은 정보를 가공, 제공,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정 내용이 대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 13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대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적용기간) 이 약관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즉시 적용되며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만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민방위대에서 법정 제외된 경우 제외된 날 까지 적용한다. 기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만료일 까지 적용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스마트민방위 교육서비스는 스마트민방위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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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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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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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 그림, 이미지 등으로 제작된 텍스트, 애니메이션, 아스키(ASCII) 그림문자, 기호(Bullet) 이미지, 그래픽 버튼, 이모티콘 (Emoticon), 릿스피크(Leetspeak) 등과 같이 표준 문자(부호) 체계가 아닌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글 부호의 경우, 유니코드, 조합형 또는 완성형 부호 체계를 사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공백 문자(Blank text):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자열을 의미한다. HTML등의 문법에서 공백 문자는 “”을 나타낸다. 공백 문자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을 사용하여 읽으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Alternative text):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텍스트를 의미한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지침 1.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에서 제시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 확대 프로그램, 특수 -운용의 용이성(Operable)-

1. 키보드 접근성
키보드(Keyboard):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입력장치를 의미 한다. 여기에는 키보드의 자판 입력을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키보드의 형태를 가지지 않았지만 기능적으로 키보드를 대신하 한국정보통신표준- 14 - KICS.OT-10.0003/R1는 입력장치(예: 노트북 및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등의 터치패드, 음성 입력장치 등) 등도 키보드로 간주한다.
위치 지정 도구(Pointing device): 마우스나 터치패드와 같이 컴퓨터 화면의 특정 지점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음성 입력장치: 음성으로 컴퓨터를 제어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 또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초점(Focus): 웹 페이지 안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또는 사용자의 행위(예: 탭 키를 이용한 이동)에 의해 하나의 요소(Element)가 사용 가능(Enabled)한 상태로 되었을때 초점이 그 요소에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서는 초점을 받은 요소를 시각적으로 다른 요소와 구분할 수 있게 밑줄을 보이게 하거나, 또는 테두리를 씌우거나 색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1. 컨텐츠의 이해
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 기 쉬워야 한다.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견고성(Robust)
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마크업 언어의 요소를 사용할 경우, 해당 마크업의 문법을 최대한 준수하여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태그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의 오류가 없도록 제공해야 한다.
-태그의 열고 닫음: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콘텐츠는 표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가 정의되어야 한다.
-태그의 중첩: 열고 닫는 태그가 나타내는 요소는 포함관계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마크업 언어의 속성을 사용할 경우, 해당 마크업의 문법을 최대한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복된 속성: 하나의 요소 안에서 마크업 언어의 속성이 중복되어 선언될 경우, 중 복된 속성 중 하나는 무시될 수 있으므로 같은 속성이 중복 선언되지 않도록 제공해야 한다.
-id 속성 값: 하나의 마크업 문서에는 같은 id 값을 가진 요소가 존재해서는 안 되므 로, id 값을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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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거주지역정보, 이메일

■ 수집목적

① 문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② 문의사항 검토 및 결과 회신

■ 보유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항목들은 모두 필수 사항으로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민방위대원이 주식회사 콘텐츠펙토리상상역(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통지서비스 및 민방위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대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단말기(PC, 스마트폰,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 포함)를 통해 대원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민방위전자통지서 신청, 교부, 수령확인, 교육장 출결, 민방위사이버교육, 이수증 확인 등 당사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관련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운영지역”이란 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3. “서비스이용가입”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요청하고 회사는 이를 허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4. “대원”이란 서비스운영 지역에 법률적, 행정적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서비스이용가입”이 완료된 자를 말합니다.

5. “관리자” 서비스운영지역에 근무하는 각 시군구 및 읍면동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운영 및 관리해 나갈 의무가 있는 공무원 또는 직장 민방위 담당자를 말합니다.

6. “전자통지서”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문서화 된 민방위 통지서를 말합니다.

7. “통지서알림”이란 서비스운영지역의 전자통지서 교부 준비가 완료된 후 이를 각 대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SMS 등의 메시지 발송을 말합니다.

8. “전자통지서 송달동의(사전동의)”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통지서 수신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전자통지서 수령”이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교부받았고 세부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란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거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상의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년에 한해 전 연차 해당)

11. “민방위교육시스템”이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과 앱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이용가입 및 계약의 체결)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운영지역의 대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후,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대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① 서비스 이용 가입을 원하는 대원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본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② 대원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 동의 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기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하여 회사가 실시하는 본인확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 명의의 본인확인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민등록 등에 대한 정보를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비스운영지역의 대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대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방위대원은 본 서비스 각 메뉴에서 본인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을 했을 경우 본 약관과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거나 본 서비스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구성)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다만, 대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가능범위는 대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①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6조및제7조, 전자문서「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통지서 송·수신 동의

② 전자통지서 발급 및 수령 기록에 대한 정보 관리

③ 전자통지서 교부 준비가 완료된 후 이를 대원에게 알리기 위한 통지서 알림 발송

④ 민방위 교육장 출석에 따른 출결 확인

⑤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⑥ 교육이수정보 조회

2. 회사는 당사와 계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유통증명센터에 전자통지서 수령기록을 등록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통지서 알림 발송

3.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 일자를 SMS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대원과 관리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5 조 (대원의 의무)

1. 대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본 약관 및 「민방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③ 여하한 방법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 저장,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④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대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수도하는 행위

⑤ 기타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⑥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⑦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⑧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대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대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전자적장치,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대원에게 있습니다.

제 6 조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1.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및 인증 방법은 각 메뉴에 따라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주민등록증 인증 등 회사가 정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2. 대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입 단계에서 본인확인 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폰번호 뒤 4자리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휴대폰번호 뒤 4자리를 입력하는것은 본 서비스 내에서 본인확인과 동일한 서명, 인증, 확인의 의미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대원은 등록된 핸드폰번호를 대리교육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존)

1. 회사는 대원이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전자통지서 동의 신청, 수령 확인, 교육 이수 기록 등)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고 해당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개인정보와 관계된 서비스 이용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회사가 공개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처리, 보존, 삭제 됩니다.

제 8 조 (전자통지서 송·수신(수령)의 효력)

1. 전자통지서(전자문서)의 송·수신(수령)에 대한 효력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전자통지서의 수신 확인은 전자통지서수신동의 시 대원 본인이 지정한 핸드폰에 수신된 경우 통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합니다

3. 전자통지서의 발송확인은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업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정보처리시스템에 발송일시와 내용이 입력되었을 경우 통지서발송이 확인 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제 9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운영지역에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②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회사 또는 연계 본인인증기관 등의 설비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위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전체서비스를 일시정지 또는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지식재산권)

1.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속합니다.

2. 대원은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 얻은 정보를 가공, 제공,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정 내용이 대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 13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대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적용기간) 이 약관은 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즉시 적용되며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만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민방위대에서 법정 제외된 경우 제외된 날 까지 적용한다. 기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만료일 까지 적용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목적 항목
본인확인 여부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비밀번호
본인인증정보 인증일시
인증여부
전자통지 발급 및 수령 여부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부정이용방지
비인가사용방지
서비스제공기록
IP Adress
접속브라우저 정보
접속기록
이용기록
보유기간 : 개인정보 위수탁 처리기한 (2026년 12월 31일)

민방위전자통지 수신 동의

민방위전자통지 수신 동의

1. 민방위 전자통지서 송달 동의

본인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민방위 전자통지서 송·수신(수령) 효력

민방위전자통지서의 송·수신(수령)에 대한 효력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전자통지서의 수신 확인은 전자통지서수신동의 시 대원 본인이 지정한 핸드폰에 수신된 경우 통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합니다

3. 전자통지서의 발송확인은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업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정보처리시스템에 발송일시와 내용이 입력되었을 경우 통지서발송이 확인 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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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본인은 민방위전자통지서 수령에 필요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정보제공방법 : 로그인정보 및 본인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② 송달 및 수령방법 : SMS, EMAIL, 웹문서 등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

-아 래-

성명, 생년월일, 소속민방위대, 휴대전화번호

민방위 대장 귀하